안녕하세요 직할모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선택해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되는 항목이 겁나 많기도 하네요. 운전자보험 진짜 비싸다 싶었는데, 뭐 이것저것 상해도 다 들어가 있는걸보니..
- 대상자: 나
- 보험사: 현대해상
- 보험명: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04)1종(연만기)기본플랜
- 납입기간: 20년
- 보장기간: 가입기간
- 보험료: 37,190원
보장내용
보장내용담보/보험기간가입금액/갱신보장보험료 합계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5급)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2급,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담보 2020.04.09~2040.04.09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만원 |
보험료납입지원(상해후유장해,50%이상)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1억원 |
교통상해사망(운전자)담보 2020.04.09~2040.04.09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억원 |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사망담보 2020.04.09~2040.04.09 |
음주·뺑소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가해차량 동승 중 사고 제외) 가입금액 지급 *이 특약에서 피해자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명기된 피해자를 말합니다. | 1억원 |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부상(1-10급)담보 2020.04.09~2040.04.09 |
‘음주·뺑소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1-10급의 상해등급을 진단 받은 경우(가해차량 동승 중 사고 제외) 가입금액 지급 *이 특약에서 피해자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명기된 피해자를 말합니다. | 100만원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담보 2020.04.09~2040.04.09 |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억원 |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담보 2020.04.09~2040.04.09 |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1억원 |
골절진단담보 2020.04.09~2040.04.09 |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5대골절진단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0만원 |
화상진단담보 2020.04.09~2040.04.09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2만원 |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1만원 |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20만원 |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0일 한도) | 5만원 |
상해수술입원일당(1-60일)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60일 한도) | 5만원 |
상해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골절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5대골절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300만원 |
화상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00만원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10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수술길이에 따라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최고 500만원 한도)(단, 3㎝이상에 한함) 안면부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수술 1㎝당 7만원 | 7만원 |
뇌·내장손상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500만원 |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외상성척추손상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외상성척추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관절(무릎·고관절)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사고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수술길이에 따라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최대수술길이 5cm이상~10cm미만 :가입금액의 60% 지급 최대수술길이 10cm이상 :가입금액의 100% 지급 | 200만원 |
상해수술(1-5종)(1종)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1종’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1종)'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상해수술(1-5종)(2종)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2종’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2종)'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상해수술(1-5종)(3종)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3종’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3종)'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상해수술(1-5종)(4종)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4종’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4종)'보장의가입금액 지급 | 500만원 |
상해수술(1-5종)(5종)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로‘5종’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5종)'보장의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인공관절수술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골두삽입술 또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깁스치료담보 2020.04.09~2040.04.09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50만원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담보 2020.04.09~2040.04.09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5만원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담보 2020.04.09~2040.04.09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2만원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2,000만원 |
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500만원 한도) | 500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선임비용(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2,000만원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Ⅳ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 ① 42일~69일 진단시 : 1,000만원 ② 70일~13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5,000만원 ③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 1억원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①1급:1,000만원, ②2급:500만원, ③3급, 300만원, 4급:300만원, ④5급:150만원, ⑥6급:80만원, ⑦7급:40만원, ⑧8~11급:20만원, ⑨12~14급:10만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2,000만원 |
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담보 2020.04.09~2040.04.09 |
'차량단독사고'를 제외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①1급:1,000만원, ②2급:500만원, ③3급, 300만원, 4급:300만원, ④5급:150만원, ⑥6급:80만원, ⑦7급:40만원, ⑧8~11급:20만원, ⑨12~14급:10만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3,000만원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11급)담보 2020.04.09~2040.04.09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①1급:1,000만원, ②2급:500만원, ③3급, 300만원, 4급:300만원, ④5급:150만원, ⑥6급:80만원, ⑦7급:40만원, ⑧8~11급:20만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1,000만원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담보 2020.04.09~2040.04.09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①1~3급:50만원, ②4~6급:40만원, ③7~9급:30만원, ④10~11급:20만원, ⑤12~14급:10만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상해등급중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따라 지급 | 50만원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담보 2020.04.09~2040.04.09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
과실치사상벌금(가족)담보 2020.04.09~2040.04.09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벌금액 지급(500만원 한도),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벌금액 지급(700만원 한도) | 700만원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벌금담보 2020.04.09~2040.04.09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벌금액 실손보상(2,000만원 한도) | 2,000만원 |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기가입자)담보 2021.10.09~2030.04.09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장기간 :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 (단, 최대 계약체결일부터 10년간임) ※추가 보장을 제공한 이후에 자동차보험 또는 어린이보험 계약이 모두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추가보장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계약해당일부터 추가 보장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약관 참조) | 5,000만원 |
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담보 2023.04.09~2026.04.09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대물) : (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 [주소 :(153-40)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9, 534동 501호 (고잔동, 주공5단지아파트)(고잔동, 주공5단지아파트)] | 1억원 갱신대상 |
37,889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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