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할모입니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내년 초면 계약 만료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등기를 친 오피스텔이라, "양도세 면제를 위해 꼼짝없이 2년 실거주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 걸.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대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올해 말까지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은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
입니다.
그럼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대상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계약기간: 21.12.20~22.12.31 기간 내 계약 체결 필요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확인 필요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이 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 없음)
- 오피스텔 등기 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 해당(확인완료)
- 세입자 분께서 연장 의사가 있는지 및 올해 말까지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부동산을 통해 문의
- 해야 할 일
-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특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부동산 계약 자체가 한번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보니,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정말 조사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해야 문제가 안생기니까요. 이렇게라도 시간을 당분간 많이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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