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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토리/부동산 스토리

[오피스텔] 오피스텔 재산세, 생각보다 부담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직할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쩌다보니 가지고 있게 된 오피스텔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저도 오피스텔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라는게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가 어떻게 되고 주택수가 어쩌고~ 하는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글 하나, 영상 하나, 정책 하나를 보더라도 먼저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그럴수 밖에 없더라고요 ㅎㅎ

 

쨋든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최근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건축물 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오피스텔이 또 가격이 나가다보니 건축물 분이 1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되며, 오피스텔 기준 - 업무용일 경우, 7월에 건축물/9월에 토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이 다가오고 있으니, 저는 또 토지분 세금을 낼 준비를 해야합니다.

아무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라지만..

하여, 현재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복잡한 + - x /)세금 계산 방식에 의해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계산해 본 결과, 지금 내는 수준의 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무엇이냐? 

  •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억 이상, 1주택일 경우 9억까지 비대상)
  • 향후 주택 구매 계획이 있을 경우,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 현재까지 결론은,

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오피스텔을 팔기 전까지 주택 구매 계획이 없기에,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절세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취소하고 환급"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시청에 얼른 달려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