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스토리/부동산 스토리

[오피스텔] 오피스텔 실거주 의무, 그래 언젠가는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직할모입니다.

 

오늘도 잠깐 오피스텔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각자 보유한 부동산 사정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당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근방 우리나라 부동산이 미쳐 날뛰기 시작할 시점..저도 그 즈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게 된 1인입니다 ㅎㅎ

오피스텔을 평생 보유하기는 좀 어렵다보니 exit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역시나 발목을 잡는 것은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입니다. 물론 신축에 실거주를 하면 좋겠지만..오피스텔이다보니 거주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 제가 살고있는 지역과도 달라서, 무리해서라도 이사를 해서 거주 환경을 한 번 바꿔야 하긴 합니다.

 

 

 

법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가구1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실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분양 공고문에 투기과열지구(모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문구가 적혀있었고, 당연히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니까 취득시점, 즉, 준공되어 등기치는 시점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면 실거주를 굳이 안해도 될 지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걸..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커녕,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주요 도시들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버리는 웃지못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나마 꼭지에서 사지 않았다(그 당시 꼭지에서는 분양가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주거형 오피스텔이기에, 가족과 함께 실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 보다 훨~씬 신축에 면적도 넓은 편이니 이사를 가는데 가족의 불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역시나 돈 문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 분께 전세금을 드리고 대출을 받아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한은 금리는 여전히 동결이라 떨어질 생각을 안하고..대출은 주담대가 나올지도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야겠네요. 또 당분간은 은행에 왔다갔다 해야할 것 같습니다. 회사도 오지에 있어서 은행가기도 힘든데, 이래저래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8744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