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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토리/부동산 스토리

[연말정산]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꼭 챙겨야 할 혜택!

안녕하세요 직할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걸 보니, 이제 여름도 거의 막바지구나 싶습니다. 올 여름 너무 덥고 길었는데, 다들 버티느라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여름이 끝나고 나면 짧은 가을을 거쳐 언제 더웠냐 싶게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벌써 연말이겠죠.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기도 하고, 나이를 먹어가며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직장에 입사한지 벌써 몇 해가 흘렀고, 다행히도 제 임금은 지금까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배들 말로는 애시당초 제 입사 시절이 연봉이 가장 낮았을 시점(HR아 연봉에 무슨 장난을 친거냐ㅠㅠ)이라, 거기서 더 깎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웃픈 현실이네요. 

쨋든 올해는 진급도 했고, 덕분에 작년 대비 연봉이 꽤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앞자리가 바뀌었을 정도로요.

기분이 좋았지만, 그러다보니 연말정산 걱정을 안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진급 후 다음 해가 가장 연봉이 낮을 정도로 많이 뱉어낸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걱정하던 와중,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소득공제', 즉, "전세 살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작년보다 올해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는 사실!"

 

일단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로
연 4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조건은

  • 공시지가 5억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2(비수도권 100m^2)
  • 소득수준 무관
  • 주택청약 공제 급액과 합산

 

즉, 1,000만원까지 갚으면 최대 공제 금액인 4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 주택청약 금액)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청약통장에 추가 납입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전세 금액만 신경쓰면 될 것 같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저의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로 매달 약 25만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25*12 = 300만원 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전세로 살면서 동일하게 이자를 냈었고, 작년까지 세액공제가 300이었다고 하니, 이것의 40%인 120 정도를 공제받고 있었던 것이네요. (작년 연말정산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도가 늘어났으니,  약 700만원 정도 전세 원금을 갚아 보려 합니다. 그럼 거의 전세대출 공제한도의 최대치인 4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으면서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혜택들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니면서 언수외 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이런 돈 관련 공부를 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ㅠ 드는 하루네요.

 

감사합니다.

 

ref: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asset-management-expert-column/wm_content/wm_tax_adjustment/wm_2023_tax_adjustment1.html